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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5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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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17-06-21 00:00 조회10,3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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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       제 : 인권교육의 목적과 인권교육법 - 인권에 관한 교육, 인권을 위한 교육, 인권을 통한 교육
- 강       사 : 오다빈 강사 (국가인권위원회)
- 일       시 : 2017년 6월 20일(화) 19시~21시
- 참석인원 : 27명
- 장       소 : 본 연구소 강의실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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